훈련수당의 경우 보통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일 15,000원(건설근로자 공제회 일 16,000원)으로
출석률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.
다만 실업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출석률이 단위기간(1달) 기준 80% 미만의 경우에도 훈련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.
훈련수당 지급은 단위기간(1달)별로 출석률 산정이후 지급되며 훈련신청 시 등록하신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.
어떤 과정 수강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상이 합니다.
건설근로자 공제회 과정으로 수강을 원하실 경우 1)신분증 2)본인명의통장사본 3)구직등록확인증 (or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or 일용근로내역서 중1) 를 가지고 오시면 국비로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.
노동부 과정으로 수강을 원하실 경우 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며 국비 지원 받으며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시로 모집하는 과정과 개강일이 정해져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.
과정별로 상이하므로 학교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.
모든 과정이 끝나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를 소개해드립니다.
내일배움카드 및 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따라 무료인 경우도 있고 자부담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.
다만 종합과정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주관하는 과정의 경우 전액국비로 자부담이 없습니다.